본문
소생공단 가게 판매자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과 효력)
1. 이 약관은 소생공단이 인터넷사이트(http://www.soseng.co.kr, 이하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소생공단 가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생공단과 가게 판매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그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이 약관은 소생공단과 판매자간에 성립되는 가게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입니다. 소생공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소생공단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소생공단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소생공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판매자 매니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판매자는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가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소생공단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가게라 함은 소생공단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자와 이용자간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소생공단에 접속하여 소생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소생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소생공단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판매자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소생공단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소생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판매자는 개인판매자와 사업자판매자로 구분됩니다.
7. 구매자라 함은 물품을 구입할 의사를 소생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합니다.
8. 할인쿠폰이라 함은 물품구매 시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상의 쿠폰으로 사용대상, 방법, 기한 및 제한사항은 할인쿠폰 서비스화면 등에 개별 표시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4조 (가게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가게 서비스는 소생공단이 이용자와 판매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생공단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와 판매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상품선정, 배송책임, 반품/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은 거래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소생공단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가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2. 소생공단이 제공하기로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게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소생공단은 이로 인하여 판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소생공단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소생공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소생공단은 제10조에 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3. 소생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소생공단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1.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가게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소생공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소생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소생공단은 판매자 가입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취합니다. 소생공단은 본인확인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생공단은 제1항과 같이 가게 판매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가게 판매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판매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소생공단의 판매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이 소생공단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만 20세 미만인 경우
마. 소생공단의 본인 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바.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중복가입정보(ID)가 동일한 경우
사.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의 성립시기는 소생공단의 승낙이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판매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소생공단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사업자 판매자일 경우 소생공단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개인판매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8. 소생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생공단은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제 1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사업자판매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7조 6항의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소생공단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소생공단이 제반법령과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ESCROW),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판매자의 이용계약의 해지)
1. 판매자는 언제든지 소생공단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판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판매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판매자의 해지의사가 소생공단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판매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판매자 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판매자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본 계약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시까지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의무는 정산완료가 확인되거나 구매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제9조 (소생공단의 이용계약 해지 및 판매자 자격상실)
1. 소생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를 게재한 경우
② 제반 법령 및 정부시책에 위반하는 등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 또는 판매한 경우
③ 판매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한 경우
④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생공단이 고객으로부터 중대한 클레임을 접수 받고 그 클레임이 확정된 경우
⑤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생공단이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동일한 의무를 3회 위반한 경우
⑦ 회사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접 물품대금을 주고 받는 직거래 유도행위를 한 경우
⑧ 1년 이상 판매자로서 로그인하지 않은 장기휴면인 경우
⑨ 회사의 시스템, 서비스를 스팸정보 전송 또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유포,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2.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나 해명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④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⑥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⑦ 기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된 날을 제24조에 규정한 정산대상기간에 있어서의 말일로 보고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시까지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의무는 정산완료가 확인되거나 구매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5.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소생공단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생공단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판매자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소생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생공단은 판매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소생공단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소생공단 이용에 관련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소생공단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소생공단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소생공단이 판매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생공단은 판매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0. 소생공단이 판매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판매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판매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판매자에 대한 통지)
1. 소생공단이 판매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소생공단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소생공단은 불특정다수 판매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소생공단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자정보의 수집과 보호)
1. 소생공단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생공단은 판매자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소생공단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판매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소생공단은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판매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소생공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소생공단은 아이디(ID)등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소생공단이 수집한 판매자정보를 정보수집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이 판매자 정보의 이용과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및 국가기관 등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식 요청하는 경우
나. 판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A/S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국가, 지자체소속 분쟁위원회 등에서 분쟁처리를 목적으로 연락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소생공단은 해당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한하여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소생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최윤호 디렉터 (sosengs@naver.com)
6. 판매자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소생공단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생공단은 판매자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소생공단은 판매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소생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판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8.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생공단은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소생공단은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 조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생공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나. 가게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생공단은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주소, 대금송금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다. 소생공단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약관 제 7조 내지 제9조에 정한 정한 판매자 자격 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라. 판매자가 소생공단에 대하여 미결제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금을 위하여 수금완료시까지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마.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판매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9.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http://www.soseng.co.kr)에 공개합니다.
제12조 (판매자 정보의 변경)
판매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자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소생공단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아이디(ID)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소생공단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소생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판매자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생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생공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소생공단은 이용자와 판매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 혹은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생공단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소생공단은 가게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소생공단은 판매자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생공단은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정부시책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판매취소, 판매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이 약관과 소생공단이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는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물품의 등록, 판매진행과정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1:1문의 및 상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하여 적절한 답신을 작성,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한 메일 및 전화를 통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구매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판매를 취소하여야 하는 등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4. 판매물품의 등록은 판매자 물품등록 서비스화면상의 등록양식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생공단은 해당 물품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생 판매자 자격 및 소생공단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물품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 및 중복등록, 판매가장등록 및 중요 판매정보의 명백한 오기/모순
나. 신용카드 등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허위등록하는 경우
다. 과다한 허위출고 또는 명백한 허위출고의 반복
라. 고객서비스 비용이 2개월 이상 현저하고 명백하게 판매수익을 초과하여 소생공단이 경고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소생공단이 판매자정보에 따라 판매자에게 7일간에 걸쳐 5회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바.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비 인격적 언행표출 등의 비협력 등
5. 판매자는 물품등록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나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청약철회권 등)를 제한하거나, 기타 위법한 내용(문구, 사진 또는 설명을 포함)을 등록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소생공단은 관련 판매자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직권취소/삭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는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개시할 상품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고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상품 배송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주문된 상품이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자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생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판매자는 소생공단의 명칭, 로고 및 판매자의 신용등급 표시를 소생공단이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생공단, 이용자 또는 타 판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판매자는 소생공단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9. 판매자는 소생공단 및 잠재적 구매자를 포함하는 회원과의 연락을 위해 항상 최신의 판매자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락두절의 예방을 위해 해외출장 및 여행 등의 경우 연락인을 별도로 강구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0. 판매자는 판매상품에 관하여 특정한 인허가 등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흠결 없이 완료/유지하여야 하며,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상품의 판매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제3자의 청구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리)
1.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 정가, 사양, 특성 등 상품에 관한 정보와 판매가격, 재고,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생공단은 본 약관상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명칭, 사양,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자, 성분, 용량, 애프터서비스 등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보장하며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허위광고의 게시 및 방조의 경우, 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생공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소생공단이 판매자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 등록을 동의해 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소생공단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또는 판매자와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3. 소생공단은 제2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 상품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고가의 수입품, 건강식품 등), 다음의 조치를 판매자에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 전시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②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③ 상품정보의 변경과 삭제
④ 판매대금의 지급 연기
4. 판매자는 상품정보의 관리에 있어 소생공단이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반 제도(예, 블로그 상의 “상품 퍼가기” 등)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판매가격은 할인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소생공단이 결정하며 판매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상품 등록 시 이를 적절히 표시합니다.
3. 소생공단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품의 광고효과 및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가게 시스템 이용료로서 부과되는 등록수수료, 유료부가서비스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각 서비스 및 서비스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4. 상품등록수수료
가. 상품등록수수료는 등록가격(판매가)과 등록상품수 및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나. 판매자가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상품등록시에 부과합니다.
다. 등록수수료는 판매성사 여부, 반품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생공단의 이용계약해지에 의한 판매취소,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소생공단의 판매취소의 경우 이외에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상품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환불합니다.
5. 부가서비스수수료는 판매성사 여부, 반품 여부와 관계없이 선불로 부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소생공단의 이용계약해지에 의한 판매취소,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소생공단의 판매취소의 경우 이외에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상품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품판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환불합니다.
6. 판매수수료
가.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수량만큼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나.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용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 판매등을 판매자가 임의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 판매수수료는 정산 시 공제됩니다. 다만, 반품, 판매취소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수수료
가. 판매자가 소생공단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이자 할부판매 이외의 추가 무이자 할부 판매를 판매자 매니저를 통하여 소생공단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나. 판매자가 소생공단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적립금 이외의 추가 적립금을 판매자 매니저를 통하여 소생공단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 기타 수수료는 정산시 공제 됩니다. 다만, 반품, 판매취소의 경우에는 기타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소생공단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제 10조의 통지방법에 따릅니다.
9. 소생공단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쿠폰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단, 판매자가 회사와 협의없이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판매수수료는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제18조 (매매 부적합 물품)
1.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서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금하며, 아래의 예시 항목 이외에도 관계법령 또는 일반관행, 사회통념에 따라 소생공단이 개별적으로 매매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②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예, 의약품, 주류, 담배, 군용물품, 무기류, 교정용 안경 및 컨택트렌즈 등)
④ 법령상 필요한 신고, 허가, 심의, 심사, 검사 등을 득하지 않은 물품
⑤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장물 혹은 습득물
⑥ 음란물, 유해약물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⑦ 현금융통을 위한 신용카드거래, 광고, 홍보 등 판매 이외의 목적이 의심되는 물품
⑧ 상장주식 및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
⑨ 제작/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MP3음반, 소프트웨어 기타 저작권 침해물품
⑩ 구매회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임의로 제한, 거부할 것이 명시된 상품
⑪ 관계기관에 허가/신고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물품
⑫ 기타 소생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2.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등록된 경우, 소생공단은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판매자에 통보합니다. 고의에 의한 등록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생공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된 경우, 소생공단은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소생공단은 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4. 매매 부적합 물품의 판매대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환불합니다. 판매된 물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생공단이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주장, 행사할 수 없으며 회수 및 폐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매매부적합 물품의 등록을 이유로 판매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그 동록에 사용된 등록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가게 서비스의 판매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는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소생공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상품판매절차)
1. 상품판매는 상품등록 시 판매자가 선택한 판매기간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기재한 모든 판매수량이 판매된 경우 또는 소생공단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당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판매가 이루어지면 소생공단은 소생관리화면에 판매현황을 게시합니다.
3. 소생공단은 구매자가 입금 또는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소생관리화면을 통해 해당 사항을 게시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입금 여부를 소생관리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상품의 배송)
1. 판매자는 매일 1회 이상 소생관리화면에 접속하여 상품에 대한 주문여부와 그 내역을 주문금액이 입금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소생공단에 소생관리화면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금액을 입금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영업일 기준)에 주문받은 상품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발송일을 소생관리화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상품의 특성상 주문제작이나 설치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약정에 따릅니다.
3.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파손,멸실,부패 등)없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의 포장, 운송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5. 상품을 발송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발송일시, 택배운송장번호, 수화물번호, 등기화물번호 등 적절한 코드를 소생관리화면에 입력함으로써 이 사실을 소생공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생공단의 배송위치 확인 서비스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운영합니다. 판매자는 발송한 물품을 72시간 내에 고객이 수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수령한 직후 이를 소생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가게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소생공단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1. 구매자의 상품수령 후 7일 이내 또는 구매자의 상품 수령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판매자가 상품 발송 후 14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생공단은 반품 또는 교환이 결정된 즉시 소생관리화면 등을 통해 판매자에 그 상세한 내역 및 사유, 귀책소재 등을 판매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나.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다.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라. 안전상의 결함으로 리콜하는 등 기타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반품 시 소요되는 운송료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상품의 반품 및 교환은 다음의 규정에 따릅니다.
① 반품접수된 주문건에 대하여 소생공단은 소생관리화면 등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판매자는 상품을 회수받은 즉시 소생관리화면을 통하여 회수완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일 후 자동적으로 회수완료로 처리됩니다.
② 교환 및 재배송 비용은 판매자 귀책의 경우 교환완료일 기준으로 정산 시 판매대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교환의 경우 회수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이내에 판매자는 교환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5. 회사의 가게에 등록된 상품품질의 보증 및 A/S 조건과 기간 등을 판매자는 반드시 명시 및 설명해야 하며, 제시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품질보증 및 A/S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에 비해 품질보증과 기간 등의 제반 조건 충분치 아니할 경우 법령의 기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가게에서 판매회원의 거래정지/ 탈퇴 시에도 적용합니다.
제22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① 판매대금 정산은 소생공단이 판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하 "입금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정하는 절차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② 소생공단의 정산기간은 월 단위로 하며, 전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구매 완료된 판매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 S-Money로 지급 합니다.
③ 지급된 판매자 S-Money는 매월 16일~20일 사이에 출금신청이 가능하며, 출금신청 후 매월 25일에 판매자의 출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④ 소생공단은 전월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마감 후 매월 영업일 시작일 기준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합니다.
2. 지급대상금액은 전일 정산의 이월금액과 당일 구매 확정된 지급대상의 합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이미 그 판매대금이 정산, 지급 되었으나 반품으로 인하여 정산 대상 기간 중에 고객에게 환불 처리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
②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제반 수수료의 합
③ 제2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반품 및 교환 운반비용의 합
④ 제 23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 유보액
⑤ 제30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분쟁비용 및 영업손실금의 합
3. 구매확정이란 판매자가 발송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매확정의 의사표시를 전자메일 등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통하여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제 21조 1항 본조의 기한까지 구매확정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부터 소생공단은 자동 구매확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생공단은 입금대상금액을 소생관리화면을 통하여 판매자에 통보합니다. 판매자는 익월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소생공단에 입금대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만약 소생공단이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당월 정산대금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습니다.
5. 입금대상금액이 음의 금액일 경우에는 이를 차기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단 2기 연속으로 입금대상금액이 음의 금액일 경우에는 소생공단은 판매자에 해당 금액의 별도 입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금이 완료될 때까지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정산의 유보)
1. 소생공단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자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생공단은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소생공단은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 15조 판매자의 의무위반 조항 포함) 에는 소생공단은 판매자에게 제 10조에 따라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판매자의 통지의무)
1.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생관리화면을 통해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문서를 소생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소,상호,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④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⑤ 기타 연락전화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이의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판매자는 판매를 통해 취득한 소생공단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판매건과 무관하게 유무선상으로 고객에게 접촉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판매자는 소생공단 소생관리화면의 관리자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본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 (거래증빙용 신용카드전표 발급 대행)
소생공단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게 판매자를 대신하여 "매입세공제용 신용카드전표"의 발행을 대행하며 그 원칙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본 신용카드전표의 발급대행은 카드결제대행사이며, 공급자는 소생공단입니다.
② 본 신용카드전표의 발급대행에 대한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가게 판매자입니다.
③ 본 신용카드전표를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제27조 (제조물 책임)
1. 판매자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생공단이 책임을 추궁당할 경우 소생공단을 면책시켜야 하고, 소생공단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생공단이 지출한 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판매자는 표시의무 등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자의 책임을 준수하여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각종상품에 관련된 법규로 강제되는 안전표시나 각종의 인증표시 등이 없는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관계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상기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10년간 존속합니다.
제28조 (판매자 S-Money)
1. 판매자 S-Money는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통하여 충전함으로써 적립됩니다. 판매자 S-Money는 출금이 가능하며, 이용계약의 종료시에는 정산 후 그 잔액이 출금됩니다. 그리고, 판매자 S-Money의 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의 출금요청일로부터 차기 지급일에 정산 계좌로의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판매자는 물품의 등록 또는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자 S-Money에 의하여만 수수료의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S-Money의 출금은 당해 충전금액 중, 충전금액의 80%사용 후 남은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제29조 (게시판의 이용)
1. 게시판 이용 원칙
가. 소생공단은 사이트 내에서 판매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판매자들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로써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 의한 게시판 운영은 개별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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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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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한민국의 관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30조 (소생공단의 면책)
1. 소생공단이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가게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판매진행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생공단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소생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소생공단은 소생공단이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3. 소생공단은 인터넷 이용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소생공단은 가게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5. 소생공단은 판매자 혹은 이용자가 다른 판매자 혹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소생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소생공단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생공단이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의 게재
②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또는 판매
③ 제조물에 대한 책임
④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31조 (관할)
소생공단과 판매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관한 해석과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